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안내 공고
2025.12.15(주)신테카바이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안내
1. 주주배정 청약 결과 안내
구 분 | 주 수 |
|---|---|
총 유상증자 주식 수 | 9,000,000주 |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 8,898,184주 |
실권주식 수(일반공모 분) | 101,816주 |
2. 실권주 일반공모 개요
구분 | 내용 |
|---|---|
회사명(종목코드) | ㈜신테카바이오(226330) |
일반공모 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식 101,816주 |
공모예정가액(액면가) | 2,700원 (액면가: 500원) |
공모예정금액 | 274,903,200원 |
청약단위 |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최고 청약단위) : 1,816주 단위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기간 | 2025년 12월 16일(화) ~ 12월 17일(수) 16:00 |
배정공고일 | 2025년 12월 19일(금) |
환불 및 납입일 | 2025년 12월 19일(금) |
상장예정일 | 2026년 01월 07일(수)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청약 관련 사항
-청약처: ㈜상상인증권, SK증권, 한양증권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청약방법
1) 영업점 방문청약, 유선 청약, HTS, MTS, ARS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 사무 취급처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 규정 제9조 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배정방법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주는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잔여 공모 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잔여 공모 주식의 25%이상을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그룹, “벤처기업투자신탁” 그룹,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그룹 중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25%,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2) 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1) 금번 실권주 일반공모는 구주주 청약 후 미청약 주식 101,816주를 일반공모 하는 것입니다.
2)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벤처기업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군의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투자자 청약군에 미배정 물량이 추가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결과에 따라 최종경쟁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청약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참여 한도는 101,816주로 일반투자자 청약한도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