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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인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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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6-25 조회17,9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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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 : 삼화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 계약체결일 : 2019년 6월 14일

 

2019년 6월 25일

 

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

대표이사 정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