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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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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4-15 조회18,791회

본문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권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을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기준일 : 2019년 4월 30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9년 5월 1일 ~ 2019년 5월 3일

 

 

2019년 4월 15일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B동 512호

 

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 대표이사 정 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