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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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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iness 작성일2023-03-02 조회1,398회

본문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4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호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3년 03월 31일(금요일) 14시 00분

  

2.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87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301호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 보고

② 영업 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14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③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④ 제4호 의안 : (이사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⑤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형래 선임의 건(중임)

⑥ 제6호 의안 : 감사(비상근) 이석준 선임의 건(중임)

⑦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⑧ 제8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3년 3월 21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30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5. 의결권 행사방법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 본인 참석 : ①주주총회 참척장 또는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주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류) 지참

  

- 대리인 참석 : ①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원본

②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주주의 신분증 사본 및 ③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전자투표에 의한 행사

- 구체적인 행사 방법은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서면투표에 의한 행사

- 서면투표용지는 소집통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서면투표용지에 기표 및 서명ㆍ날인 후 우편으로 회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년 3월 30일(회사 도착기준)

※ 주주는 전자투표와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서면투표는 기권으로 간주합니다.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는 전자투표, 서면투표, 위임장 등 비대면ㆍ간접적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 격리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 이민영 대리, 전화 070-7663-0958, 팩스 02-6280-0984 

 

                  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 대표이사 정 종 선 (직인 생략)

 

 

※ 해당 소집통지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