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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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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0-24 조회28,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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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준일 : 2017년 11월 8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11월 9일 ~ 2017년 11월 10일

 

 

2017년 10월 24일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B동 512호
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 대표이사 정 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