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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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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6-15 조회29,156회

본문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기준일 : 2017년 6월 30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7월 1일 ∼ 2017년 7월 5일

2017년 6월 15일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B동 512호
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 대표이사 정종선